사업자·세금
개인 개발자 사업자등록, 홈택스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앱 출시를 앞둔 개인 개발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챙길 정보와 신청 순서를 2026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앱 출시를 앞두고 사업자등록을 찾아보면 신청 방법보다 입력 항목에서 더 오래 멈춘다. 상호는 무엇으로 할지,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업종과 과세유형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바로 답하기 어려운 항목이 많다.
홈택스 신청서 자체는 길지 않다. 대신 신청 전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앱 수익을 만들 것인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은 2026년 8월 5일 기준 국세청, 홈택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확인해 썼다. 개인의 수익 구조와 겸업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자문이 필요하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한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앱을 아직 출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면 개업일 전에 미리 신청해도 된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도 되고,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도 된다. 사업자등록 신청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다.

국세청 안내에는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과 홈택스 온라인 신청 경로가 같이 나온다.
앱 출시일과 유료 판매 시작일이 정해져 있다면 첫 정산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개업일과 신청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다.
신청 전에 정해 둘 것
홈택스를 열기 전에 아래 내용부터 메모해 두자. 신청 화면을 오가며 다시 찾는 일이 줄어든다.
- 상호
- 개업일
- 사업장 주소
- 앱으로 수익을 내는 방식
- 선택할 업종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유형으로 신청할지
-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할 서류가 있는지
자택에서 혼자 개발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사업장으로 쓴다면 신청 화면에서 주소지 동일 여부를 선택한다. 사무실이나 상가를 따로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가 필요하고,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업종은 관련 증빙도 내야 한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순서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들어간다.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홈택스 검색창에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입력하는 게 빠르다.
신청 화면은 인적사항, 업종, 임대차 내역, 공동사업자 정보, 선택사항 순서로 넘어간다. 혼자 앱을 만든다면 대표자 정보와 사업장 주소를 입력한 뒤 업종과 과세유형을 정하는 구간을 특히 꼼꼼히 봐야 한다.
사업장 주소
집에서 일한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같은지 확인한다. 임차한 사무실을 사용한다면 계약서의 주소, 동·층·호가 신청서와 일치하는지 다시 본다. 주소가 달라지면 나중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하다.
자택을 사업장으로 쓸 때 필요한 서류와 주소 공개 범위는 개인 개발자 사업장 주소, 집으로 등록해도 될까에서 따로 정리했다.
업종
직접 만든 범용 앱을 스토어에서 판매하거나 공급한다면 홈택스 업종 검색에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부터 확인하면 된다. 이때 국세청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는 서로 다르다.
| 구분 | 코드 | 업종명 |
|---|---|---|
| 국세청 업종코드 | 722000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한국표준산업분류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코드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된다. 특정 고객의 주문에 맞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외주라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이 더 가까울 수 있고, 프리랜서 인적용역은 코드가 또 다르다. 앱 판매, 광고 수익, 외주 개발 중 무엇이 주된 수익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홈택스도 선택한 업종이 실제 사업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면 사업 내용을 추가로 입력하도록 안내한다. 업종코드 하나를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직접 개발한 모바일 앱을 앱스토어에서 판매하고 광고 수익을 받는다처럼 수익 구조를 먼저 적은 다음 검색 결과와 맞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국세청은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 대상 기준으로 안내한다. 매출 기준에 들어간다고 누구나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외되는 업종과 사업장 지역도 있다.

간이과세 기준에 들어가더라도 업종과 사업장 지역 등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해외 앱스토어 정산, 외화 매출, 초기 장비 구입처럼 부가가치세 처리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 있다면 예상 매출만 보고 고르지 않는 편이 좋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실제 매출 구조와 비용을 놓고 확인해야 한다.
제출할 서류
홈택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개인사업자가 보통 추가로 확인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장을 빌린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공동사업인 경우 동업계약서
-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자금출처명세서는 모든 개인사업자가 내는 서류가 아니다. 국세청이 정한 일부 업종에만 필요하므로 앱 개발업이라는 이유로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다.
신청하고 나서 확인할 것
사업자등록증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발급된다.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면 발급기한은 5일 이내에서 연장되기도 한다.
발급이 끝나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려받아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업태·종목, 과세유형을 확인한다. 잘못 입력한 내용이 있다면 그대로 쓰지 말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절차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과 앱스토어 판매자 정보 변경은 별도 작업이다. 사업자 정보로 스토어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등록증을 받은 뒤 App Store Connect나 Google Play Console의 계약·세금·지급 정보도 맞춰야 한다.
신청 전에 마지막으로 볼 것
신청 버튼을 찾는 건 어렵지 않다. 문제는 업종과 과세유형을 정하는 일이다. 제출 전에는 네 가지만 다시 보자.
- 개업일이 실제 앱 판매 계획과 맞는가
- 사업장 주소와 첨부한 계약서가 일치하는가
- 선택한 업종이 앱의 수익 구조를 설명하는가
- 과세유형을 예상 매출만 보고 선택하지 않았는가
통신판매업 신고처럼 사업자등록과 따로 판단해야 하는 절차도 있다. 여기서는 사업자등록까지만 다뤘다. 앱 판매 방식에 따른 추가 신고와 스토어 정보 변경은 별도 글로 정리할 예정이다.
확인한 공식 자료
마지막 출처 확인: 2026년 8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