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세금
개인 앱 개발자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할까
유료 앱과 인앱결제의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 신고 면제 조건과 매년 내는 등록면허세를 정리했습니다.
개인 앱 개발자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할까
유료 앱을 준비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지 몇 번이나 검색했다. 그런데 나오는 글은 대부분 쇼핑몰이나 스마트스토어 얘기였다. App Store나 Google Play에 앱을 올리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좀처럼 감이 잡히지 않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Google Play에서 인앱결제를 할 때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다. 유료 앱도 마찬가지다. Play Console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상거래 라이선스 번호, 발급 기관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무료 앱에 광고만 붙이는 경우는 얘기가 다르다.
이 글은 2026년 8월 14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24, 지방자치단체와 Google Play의 공식 자료를 확인해 썼다. 앱의 판매 방식과 과세유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애매하다면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 담당 부서에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
앱 판매도 통신판매에 들어갈까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를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의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행위라고 정한다. 앱과 디지털 콘텐츠도 이 정의에서 따로 빠지지 않는다.
유료 앱을 팔거나 앱 안에서 기능, 디지털 콘텐츠, 구독을 판매하면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상품 정보를 보고 결제한다. 법의 정의로 봐도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구조다.
무료 앱을 배포하고 광고 수익만 받는다면 얘기가 조금 다르다. 앱 사용자가 개발자에게 앱이나 디지털 상품 값을 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광고 플랫폼에서 정산받는 무료 앱을 유료 앱과 똑같이 볼 필요는 없다. 다만 외부 결제, 유료 멤버십, 별도 웹사이트 판매가 붙는다면 다시 살펴봐야 한다.
Google Play에서 한 번 더 걸린다
법상 신고 대상인지만 보고 끝냈다가 스토어 등록 단계에서 다시 막히기도 한다. Google Play는 대한민국 개발자가 유료 앱이나 인앱 구매가 포함된 앱을 배포할 때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상거래 라이선스 번호, 해당 번호를 발급한 기관명을 입력하라고 안내한다. 국내에서는 보통 이 자리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 기관을 적는다.
간이과세자이거나 거래가 많지 않아 법상 신고 면제에 해당해도 Google Play가 해당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유료 앱이나 인앱결제를 준비 중이라면 출시 직전까지 미루지 말고 Play Console의 계정 정보부터 열어보는 게 낫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여기서 면제되는 건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다. 온라인 판매에 따른 표시, 환불, 소비자 보호 의무까지 전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직전 연도 거래가 늘었거나 일반과세자로 바뀌었다면 면제 조건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스토어에서 신고번호를 요구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법의 면제 조건만 보고 스토어 정책을 놓치면 앱 공개나 판매자 정보 입력 단계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또 검색하게 된다.
신고는 무료지만 세금은 따로 낸다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을 신고할 때 수수료는 없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를 방문하면 된다. 처리기간은 보통 3일이다.

정부24에는 인터넷·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없다고 나와 있다.
돈이 드는 건 신고가 처리된 뒤다. 이때 등록면허세가 붙는다. 흔히 통신판매업 등록비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다. 통신판매업은 제3종으로 분류되고 금액은 사업장 지역에 따라 다르다.
| 사업장 소재지 | 등록면허세 |
|---|---|
| 인구 50만 명 이상 시 | 40,500원 |
| 그 밖의 시 | 22,500원 |
| 군 | 12,000원 |
서울처럼 인구 50만 명 이상 시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보통 40,500원을 낸다. 정확한 고지액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한 번 내고 끝나지 않는다. 신규 신고 때 내고, 신고를 유지하는 동안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기분이 또 부과된다. 12월에 처음 신고했다면 신규분을 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 해 1월 정기분을 다시 낼 수 있다.
정부24에서 신고하는 순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한다. 절차는 접수와 처리 두 단계로 표시된다.

사업장 소재지가 국내라면 시·군·구나 특별자치도에서 접수하고 처리한다. 정부24에 표시된 처리기간은 총 3일이다.
- 사업자 정보와 대표자 정보를 입력한다.
- 판매 방식과 취급 품목을 선택한다.
- 인터넷 도메인과 호스트 서버 정보를 입력한다.
- 선지급식 통신판매라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첨부한다.
- 신고 처리 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신고번호를 확인한다.

선지급식 통신판매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증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다.
앱스토어 결제 구조에서 어떤 서류를 내야 할지 애매하면 관할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게 빠르다.
신고를 마치면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같은 정보가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조회에 공개될 수 있다. 집 주소가 보이는 게 싫다면 신고 전에 사업장 주소부터 정해두는 편이 낫다.
폐업도 따로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폐업해도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는다.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이를 놓쳐 다음 해 1월 1일에도 신고가 남아 있으면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다. 앱 판매를 중단하거나 사업자를 정리할 때는 세무서의 사업자 폐업과 시·군·구의 통신판매업 폐업을 모두 처리했는지 같이 보자.
내가 정리한 기준
Google Play에 인앱결제·구독을 넣거나 유료 앱을 올린다면 출시 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두는 게 맞다. 법상 신고 면제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Play Console에서 전자상거래 라이선스 번호를 요구하므로 실제 출시 과정에서는 신고번호가 필요하다.
무료 앱에 광고만 붙였다면 소비자가 개발자에게 직접 결제하는 구조가 있는지부터 보면 된다. 그런 결제가 없다면 신고를 서두를 이유는 적다. 반대로 신고하기로 했다면 주소가 공개되고 등록면허세가 매년 나온다는 점까지 비용에 넣어야 한다. 금액 자체보다 매년 계속 부과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더 당황스럽다.
확인한 공식 자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
- 지방세법 제34조 등록면허세 세율
- 관악구청 면허분 등록면허세
- Google Play 특정 국가 및 지역의 앱 배포 요구사항
- 정부24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마지막 출처 확인: 2026년 8월 14일